혜정박물관이 소장한 자료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술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사학위를 수료한(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자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월요일 ~ 금요일 13:00~16:00
- 소장품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자료열람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열람자는 유물취급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열람자의 촬영은 2컷 이내로 한정되며, 촬영조명은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열람수수료는 점당 30,000원이며, 열람 전에 수수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열람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 및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3회, 각 회 5점으로 한정됩니다.
- 열람자가 열람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혜정박물관 학예사 이진형(전화 031-201-2013/ 팩스 031-201-2015)
소장품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월~금 13:00~16:00
구분 |
내역 |
수량 |
금액 |
비고 |
자료열람 |
소장품 |
1점당 |
30,000원 |
열람중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이내 |
자료복제 |
극영화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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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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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촬영(전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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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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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수량(컷)은 사전 허가된 범위이내 |
탁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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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실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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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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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실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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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진 |
대형필름(4“x5”/컬러,흑백) |
1매당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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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필름(120형/컬러,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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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필름(35㎜/컬러,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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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 5일전까지 자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자료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료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입회한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자료가 박물관의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 자료 복제시 조명은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자료복제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실 (전화 031-201-2014/ 팩스 031-20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