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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품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 | 월~금 13:00~16:00 | | |
구분 |
내역 |
수량 |
금액 |
비고 | 자료열람 |
소장품 |
1점당 |
30,000원 |
열람중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이내 | 자료복제 |
극영화촬영 |
" |
30,000원 |
" | 문화영화촬영 |
" |
30,000원 |
" | TV촬영(전시실) |
" |
30,000원 |
" | 촬영(비디오) |
" |
30,000원 |
복제수량(컷)은 사전 허가된 범위이내 | 탁본 |
" |
30,000원 |
" | 모사(실측) |
" |
150,000원 |
" | 모조(실측) |
" |
150,000원 |
" | 웹/사진 |
대형필름(4“x5”/컬러,흑백) |
1매당 |
100,000원 |
| 중형필름(120형/컬러,흑백) |
" |
100,000원 |
" | 소형필름(35mm/컬러,흑백) |
" |
1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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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 5일전까지 자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자료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자료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입회한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자료가 박물관의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5. 자료 복제시 조명은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6. 자료복제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실 (전화 031-201-2014/ 팩스 031-201-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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