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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박물관 자료열람 및 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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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정박물관 댓글 0건 조회 2,968회 작성일 13-04-25 11:05

본문

혜정박물관이 소장한 자료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2.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술목적이 분명한 사람
3. 석사학위를 수료한(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자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월요일 ~ 금요일 13:00~16:00
1. 소장품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자료열람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열람자는 유물취급시 안전관리를 위한 입회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열람자의 촬영은 2컷 이내로 한정되며, 촬영조명은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4. 열람수수료는 점당 30,000원이며, 열람 전에 수수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열람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 및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 3회, 각 회 5점으로 한정됩니다.
6. 열람자가 열람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실 (전화 031-201-2014/ 팩스 031-201-2015)
 
소장품의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자료 이용
월~금 13:00~16:00
구분 내역 수량 금액 비고
자료열람 소장품 1점당 30,000원 열람중 복제수량(컷)은 사전허가된 범위이내
자료복제 극영화촬영 " 30,000원 "
문화영화촬영 " 30,000원 "
TV촬영(전시실) " 30,000원 "
촬영(비디오) " 30,000원 복제수량(컷)은 사전 허가된 범위이내
탁본 " 30,000원 "
모사(실측) " 150,000원 "
모조(실측) " 150,000원 "
웹/사진 대형필름(4“x5”/컬러,흑백) 1매당 100,000원
중형필름(120형/컬러,흑백) " 100,000원 "
소형필름(35mm/컬러,흑백) " 100,000원 "
 
1. 자료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 5일전까지 자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자료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자료 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입회한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자료가 박물관의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5. 자료 복제시 조명은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6. 자료복제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혜정박물관 학예연구실 (전화 031-201-2014/ 팩스 031-20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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